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경기도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출생신고 한 시군구에서 신청)
2) 유의사항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5(영주)일 것
※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광명지역화폐 지원(소득기준 없음)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
4) 신청방법
1.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접수
2. 경기민원 24 접수(https://gg24.gg.go.kr/main/main.do)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5)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음
- 지역화폐는 사용등록 후 36개월간 사용기간 유효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사용지역 제한을 하고 있으니 사용 시 유의
(※ 광명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접수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문의: 광명시보건소 영유아모성팀 TEL 02-2680-2864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내 임산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可能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 후 60일(출산일 미포함) 이내에 서비스 사용이 완료되어야 함
나. 준비서류
- 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혹은 출생증명서(주민등록 등본 상 출생신고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건강보험 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증, 납부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가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각각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휴직 확인자료: 휴직기간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첨부(해당자에 한함)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 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다.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 1566-0313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정부 24 ☎1588-2188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2) 지원대상자
-광명시에 주민등록 된 산모
구분 | 대상 | 유형 | 비고 |
정부형(기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형, 통합형 | |
추가형(신설)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라형 |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금액(직장·지역 모두해당)
- 예) 본인부담금이 A(50,000) , B(30,000) 인 경우 -> A(50,000) + B(30,000)의 1/2인 15,000 합산 = 65,000원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격표
1일당 단가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 사태아 이상 | |||
1명 | 2명 | 2명 | 3명 | 2명 | 4명 | ||
137,600원 | 172,000원 | 265,600원 | 344,000원 | 398,400원 | 371,200원 | 531,200원 |
3.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광명) 누리봄케어 | 오리로856번길 8, 지하층 101호 | 02-2685-5088 |
도담도담산후도우미 광명부천지사 | 오리로856번길 8, 지하층 101호 | 0507-1305-2660 |
((광명,부천))산모피아 | 광명로 950-1, 202호 (광명동) | 02-2615-7776 |
(A+)에이플러스 산모케어 광명산후도우미 | 오리로975번길 9, 302-1호 (광명동) | 02-2686-4567 |
광명슈퍼맘 | 오리로856번길 8, 지하1층 101호(철산동, 금봉빌딩) | 010-2370-5485 |
드림가 | 광명시 시청로 30 1층 103-1 | 1670-0726 |
광명제일 산모케어 | 광명로 878, 1층 (광명동) | 02-2616-2685 |
맘스피아 평생교육원 | 광명로 929, 402호 (광명동) | 02-2687-1577 |
참사랑어머니회 | 오리로 985, 5층 502호 (광명동, 두성노빌리아) | 02-2612-2930 |
- 업체는 가나다 순
- 광명시가 아닌 관외 업체에서도 이용 가능
- 관외 업체 조회 방법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선택 > 조회
문의사항
광명시보건소 1층 모자건강관리실(☎02-2680-2899) FAX) 02-2680-604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