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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출산지원금, 출산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2) 지원내용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상세내용 - 구분, 지원금(출산·입양), 출생자녀, 입양자녀 , 비고

    구분 지원금(출산·입양) 비고
    출생자녀 입양자녀  
    둘째자녀 50만원 -  
    셋째자녀 200만원 -  
    넷째자녀 500만원 3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분할지급) 800만원 (분할지급) 1. 신청 600만원 지급
    2. 신청 1 분기별 100만원씩 지원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에 500만원 추가지급)

     

    3) 신청방법 및 기간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www.gov.kr)

     

    4)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1, 통장사본

     

     

     

    2.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 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3) 신청방법 및 기간

    • 출생신고 이후 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이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되므로 지급결정(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등을 고려하여 신청

    4)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경기도(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부부 모두 외국인 또는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출산자() 경우 출산자() 체류 자격이 F5(영주)이고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산모 직접 신청)

    2)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지역화폐 수원페이)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예. 쌍둥이 100만원)

    3) 신청방법 및 기간

    • 오프라인 신청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4)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일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F5) 경우)

     

     

    4. 영양플러스사업

    1)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기준 : 수원시 관내 거주자
    • 대상구분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장기요양보험 제외)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유아 비만 등)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2) 지원내용

    •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보충식품 지원(월 2회 제공)
    • 월 1회 영양교육 실시(대면 및 비대면 EBS 육아학교 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웹카페를 활용한 대상자 맞춤형 영양상담 및 소통
    • 대상자 정기적 영양평가(초기, 중간, 종료평가)

    3) 신청방법 및 기간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신청
    • 유선으로 대기자 접수가능하며 모집기간 별도 안내

    4)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분 확인 가능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증명서 제출
    • 임신부는 산모수첩 사본, 육아휴직 확인서(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다문화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출산지원금, 출산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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