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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의무이행충족 시 최대 58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경기도 청년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가.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나.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5. 모집규모
- 6,300명(가구당 1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