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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의무이행충족 시 최대 58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경기도 청년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가.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나.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서식]+신청서류+각+1부3.hwp
    0.13MB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5. 모집규모

    - 6,300명(가구당 1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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