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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돌봄휴가 사유, 사용대상, 사용기준,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유급/무급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단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시에 2일을 유급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공식 행사인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모두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
기존에 자녀돌봄을 위한 사유로 1년에 3일 사용가능했던 자녀돌봄휴가가 가족돌봄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휴가일수 또한 3일에서 10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 한정되던 신청사유도 1. 자녀/손자녀 2. 조부모/외조부모 3. 부모 4. 배우자 를 돌보아야 할 경우 모두 인정되는 사유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만이 아닌 가족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기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or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엔 3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대학생 자녀로 인한 돌봄휴가 사용시 무급, 미성년자 자녀로 인한 돌봄휴가 사용시 유급 입니다.
유급으로 인정되는 2일(16시간)은 쪼개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자녀는 2시간, 2자녀 이상은 3시간입니다. 각각 2시간씩이 아닌 2자녀 이상은 모두 3시간으로 동일합니다.
2자녀도 3자녀도 3시간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1일(8시간) 역시 쪼개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나누어서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무급휴가는 쪼개기 사용이 아닌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출서류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