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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수령조건, 수령금액, 수령나이, 수령신청 등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조기수령

    - 국민연금조기수령 이란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보다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상 수령 나이가 65세인경우 조기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는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약 29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3. 국민연금조기수령신청

    1. 신청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1)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2)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3)청구기한

    -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 201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5)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6)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스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4. 국민연금조기수령금액

    •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의 조기 노령연금 수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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