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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수령조건, 수령금액, 수령나이, 수령신청 등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조기수령
- 국민연금조기수령 이란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보다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상 수령 나이가 65세인경우 조기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는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약 29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3. 국민연금조기수령신청
1. 신청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1)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2)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3)청구기한
-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 201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5)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6)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스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4. 국민연금조기수령금액
-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의 조기 노령연금 수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