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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33만 7,000세대에서 36만 2,000세대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 (건강보험)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나)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2.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건강보험)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지원
- (국민연금)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지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방문시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제출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국민연금)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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