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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에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드리니 꼼꼼하게 확인 바랍니다. 더불어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입니다.
    • 선착순 접수는 아니니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내용

    • 모집인원은 1,000명이며, 예비 인원으로 300명을 추가로 더 뽑는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만 19세 ~ 39세

    2) 신청방법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아래 홈페이지 접속 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4.22.)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신청불가 해당 항목 등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되도록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5.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6. 근로 확인 서류(가~다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가. 임금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회사주소(대전)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나.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다. 근로계약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4) 충족조건

    • 아래의 조건(1~4)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24.4.22)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주민등록상 1984. 4. 23. ~ 2006. 4. 22. 출생)
      2. 공고일('24.4.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인 자 (주민등록상 2024. 4. 21일까지 전입-외국인 신청 불가)
      3. 공고일('24.4.22) 기준 아래의 요건(가~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중인 자)
        • 나.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최소 2023. 10. 23.부터 연속하여 근로중인 자)
        •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중인 자) 
          - 법인 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 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공고일('24.4.22)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1.  

    기타

    • 주관 기관 : 대전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운영 기관 :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042-719-8170~4, 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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