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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목차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란?
    2. 지원내용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5. 그 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란?

    • 대학 내 취업지원부서, 여대생커리어센터 등 취업·창업지원 기능을 통합 및 연계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하며,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고용센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전문 컨설턴트에게 진로, 취업 상담이 가능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등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 진로취업전담교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제공합니다.
    • 최대 5년간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거점형 : 연 사업비 지원 4.2억,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 일반형 : 연 사업비 지원 2억
    • 운영기간 : 연중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대학일자리센터 총 117개(거점형 59개교, 일반형 58개교)에서 진로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대학재학생은 물론, 고졸청년, 졸업생 모든 지역 청년이 무료 가능(재학생, 졸업생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본인 소속 대학이 아니어도 가까운 대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본인의 학교가 아니더라도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  보건의료계열: 의‧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 교육부 발표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 이하)

     

    신청방법

    1. 참여학교 검색 및 상담 예약
      - 워크넷 개인회원 로그인 후 원하는 학교, 날짜, 시간을 지정하여 취업 상담예약을 신청
    2. 학교 취업지원실 방문
      - 접수가 완료되면 예약을 지정한 날짜, 시간에 맞춰 우리 학교 취업지원실을 방문.
    3. 취업 및 진로상담
      - 나에게 꼭 맞는 전문적인 취업 및 진로상담 진행 https://www.work.go.kr/jobyoung/weSchEmpConsltRoom/weSchEmpConsltRoomSvcInvite.do?p=t1
     

    우리학교 취업지원실

    우리학교 취업지원실 청년 청년정책 우리학교 취업지원실 워크넷과 함께하는 청년 취업진로지원! 취업, 진로상담에서 구직등록, 취업알선 등 취업서비스제공까지~ 이제 워크넷에서 우리학교

    www.work.go.kr

     

    그 외

    • 청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전국에 많은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에서 진로와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학생, 졸업생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본인의 학교가 아니더라도 [대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학 취업지원부서, 여대생커리어센터 취업*창업지원 기능을 통합 연계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하며,
      청년고용정책 안내 고용센터*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empWelfareSrv/recommendSrv/srvEmpPolDetail.do?svno=P0009
     

    고용정책 상세

    고용정책 상세 고용복지정책 고용정책 고용정책 상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 #취업지원 #기관/시설 #청년 근거규정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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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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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예약하기

    https://www.work.go.kr/jobyoung/weSchEmpConsltRoom/weSchEmpConsltRoomSvcInvite.do?p=t2

     

     

    • 학교 다닐 때 이런 제도가 있다면 막막하기만 한 취업 준비에 보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 졸업생이거나 이 둘에 해당되지 않아도 연령만 해당된다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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