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방법과 비용, 인터넷 수령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보건증 신청 및 검사
-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소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합니다.
2. 보건증 발급
- 검사일로부터 5일 후 발급(평일 기준)
1)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후 신분증 제시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해야 합니다.
2)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 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3. 보건증 발급검사
- 영상의학실
- 임상병리실
순서대로 들어가서 설명해주신 대로 검사받으면 됩니다! 전체 소요시간 10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보건증 발급비용
- 보건증 발급비용은 3,000원입니다.
5. 보건증 인정 기간
- 식품 종사자 : 유효기간 1년
- 집단급식(학교)종사자 : 유효기간 6개월
- 유흥종사자 : 유효기간 1년 (항목별 추가검사 3, 6개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