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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방법과 비용, 인터넷 수령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보건증 신청 및 검사

     

    •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소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합니다.

     

     

     

    2. 보건증 발급

     

    • 검사일로부터 5일 후 발급(평일 기준)

     

     

     

    1)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후 신분증 제시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해야 합니다.

    2)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 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3. 보건증 발급검사

     

    1. 영상의학실 
    2. 임상병리실

    순서대로 들어가서 설명해주신 대로 검사받으면 됩니다! 전체 소요시간 10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보건증 발급비용

     

    • 보건증 발급비용은 3,000원입니다.

     

     

     

    5. 보건증 인정 기간

     

    • 식품 종사자 : 유효기간 1년
    • 집단급식(학교)종사자 : 유효기간 6개월 
    • 유흥종사자 : 유효기간 1년 (항목별 추가검사 3,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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