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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해주는 입원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입원 (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와 중복수혜 불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한 자
    • 사업소득자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2. 재산 · 소득 기준

    1)소득

    •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
    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9,411,619원)

     

    2)재산

    •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 일반재산의 주거용 재산조사시 전월세 보증금 80%산정
      본인 소유 주택 임대주고 본인이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시 보인 소유 1채에 한하여 임대금 80% 공제
    • 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

     

    3)사업시행일

    • 2019. 6. 1.부터
    • 사업시행일 이후 발생한 입원 및 검진건부터 신청 가능

     

    3. 지원금액

    • 2024년 입원 및 검진자 : 1일  91,480원(‘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4. 지원일

    • 연간 최대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5.대상질병

    •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 해당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지원 제외

     

    6.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7.신청기한

    • 입원 및 검진자 : 퇴원일 또는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8.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 온라인 신청

     

     

    9.신청자

    • 당사자 또는 대리인(가구원만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10.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상병명, 입원기간 포함)
      • 입원 연계 외래 : 상병명, 통원일자 포함된 서류
      • 공단일반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 근로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
        -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회사     에서 발급하는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재산 확인서류 (자가 주택•사업장이 아닌 경우)
      • 주거용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

     


     

    지금까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사항 잘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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