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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해주는 입원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입원 (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와 중복수혜 불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한 자
- 사업소득자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2. 재산 · 소득 기준
1)소득
-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 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9,411,619원)
2)재산
-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 일반재산의 주거용 재산조사시 전월세 보증금 80%산정
본인 소유 주택 임대주고 본인이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시 보인 소유 1채에 한하여 임대금 80% 공제 - 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
3)사업시행일
- 2019. 6. 1.부터
- 사업시행일 이후 발생한 입원 및 검진건부터 신청 가능
3. 지원금액
- 2024년 입원 및 검진자 : 1일 91,480원(‘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4. 지원일
- 연간 최대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5.대상질병
-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 해당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지원 제외
6.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7.신청기한
- 입원 및 검진자 : 퇴원일 또는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8.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 온라인 신청
9.신청자
- 당사자 또는 대리인(가구원만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10.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상병명, 입원기간 포함)
- 입원 연계 외래 : 상병명, 통원일자 포함된 서류
- 공단일반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 근로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
-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회사 에서 발급하는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근로소득자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
- 재산 확인서류 (자가 주택•사업장이 아닌 경우)
- 주거용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
지금까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사항 잘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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