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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종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면 1~4차까지는 보통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직외 활동에 해당하는 항목은 온라인 취업특강을 주로 선택하실텐데요. 직업심리검사도 해당이 됩니다.
1시간 취업특강 듣는 것보다 간단한 직업심리검사 하는 방법과 제출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릴테니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1. 차수별 구직활동
- 2~4차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둘 중 선택 1
- 5~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 이후 : 1주 1회 구직활동 필수
- 만 60세 이상, 장애인 : 4주 1회 재취업활동
-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2~3차 1회, 4차~만료일 2회 제출
2. 구직외활동 종류
- 온・오프라인 취업특강 : 3회까지 가능
- 직업심리검사 : 1회 가능
- 심리안정 프로그램 : 1회 가능
- 직업훈련
-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교육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 어학학원 수강은 구직외활동으로 불인정
-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만 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3. 직업심리검사 신청 및 제출방법
-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직업심리검사'를 클릭해줍니다.
2. 직업심리검사 소개→ 왼쪽 메뉴에서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를 클릭해줍니다.
3.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직업선호도 검사(S형)' 실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다른 직업심리검사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4. 각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5. 모두 완료하였다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창을 종료하였을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 상단의 ㅇㅇㅇ님 → 마이페이지 홈을 클릭하면 맨 아래쪽에 심리검사결과조회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을 저장해주세요.
4. 실업인정 신청시 직업심리검사 제출
- 실업인정 신청 당일 실업인정서를 작성하실 때 온라인취업특강으로 선택했던 부분을 직업심리검사를 선택하시고 증빙자료 첨부 부분에 저장한 직업선호도(S형) 결과지를 첨부하시면 제출이 완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동일하게 제출까지 누르셔야 완료 됩니다. 휴대폰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와야 제출완료된 것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시 직업심리검사 하는 방법과 실업인정 당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확인 잘하시어 꼼꼼하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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