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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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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다음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4.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1.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3.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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