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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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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다음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4.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 532,700 701,300원

     

    1.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3.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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