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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 변경 기사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기존보다 가입기준이 완화된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소득 5,800만 원의 1인 가구 청년도 '청년도약계좌'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오늘자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한 계좌인데요.

     

    기존에는 가입을 위해 청년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3월 가입자부터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 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2022년 중위소득기준

    • ▲1인 가구 4200만원
    • ▲2인 가구 7041만 원
    • ▲3인 가구 9060만 원
    • 4인 가구 1억 10361만 원이었는데요.이었는데요.

     

    이번 요건 변경으로 변경된 연간 기준?

    • ▲1인 가구 5834만원
    • ▲2인 가구 9780만원
    • ▲3인 가구 1억 2584만원
    • ▲4인 가구 1억 5363만원 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요건 개선

    • 3년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
    •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 심사 및 발표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기타 유익 정보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사업관련참고사이트2)

     

    그 이외의 제도 개선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
    •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 원스톱 제공
    •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 부채 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 지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 지원

     

     

    정리

    • 중위소득 180% 이하가 아닌 25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2월 22일 ~ 3월 8일 신청기간에 이미 신청했던 청년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하고 다시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걸려 계좌를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4월 가입기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4월 가입신청 기간은 3/18~4/5까지 이며, 병역이행 청년은 3/25~4/5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원 이상)의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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