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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에 모두 해당하신다면 묵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2️⃣ 전,월세를 살고 있으며 곧 이사를 간다.
바로 그동안 관리비에 붙여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고 꼭 정산받으세요!
✔️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이 이뤄집니다.
주택의 소유자,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납부 할때는 관리비에 추가로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전월세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계약 종료시 이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액수 확인방법
1) 관리실을 이용해 납부확인서 발급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10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중간 정산을 받거나
새로운 집주인에게 중간정산없음을 고지하고 계약 종료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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