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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문, 온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마지막 내용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전입신고 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은 대리인은 신청불가합니다.)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근무시간 외 신청시 다음날 적용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전입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택1 로그인합니다.
- 유의사항을 읽고 '네'에 체크해주세요.
- 신청인 정보(이름/휴대번호) 기입해주세요
- 전입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 직업 :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가족 :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기타
- 입력 후 다음을 누르시고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해주세요.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주소조회
-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1)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
2)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해당되는 곳에 선택해주세요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전입신고시 해당 세대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에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세요
-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선택)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족입니다.
- 1)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
- 체크완료 후 민원신청하기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1) 신청 · 결과 확인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정부24(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확정일자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상에 날짜가 적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날짜를 '확정일자' 라고 합니다. 전입신고시에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져가시면 도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방문 전입신고, 온라인 전입신고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시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를 꼭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홈페이지,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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