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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신청하기⬇️

     

     

     

     

     

    1.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5천만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2.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참여제한대상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3.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 신청사이트 

     

     

     

    ✔️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4.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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