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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정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입조건에 맞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조건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활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근로 장학생, 무급근로, 실업급여, 휴직수당,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24년 5월 모집 기준: 1984년 5월 1일 ~ 2009년 4월 30일 출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24년 5월 모집 기준: 1989년 5월 1일 ~ 2005년 4월 30일 출생
1)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 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 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가입기간
- 3년(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 중지 가능)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차상위 이하 30만원, 차상위 초과 1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만기수급액
-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1,080만 원) - 지원 요건
①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②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③자금사용 계획서 제출시 지원
*단, 근로 미활동, 본인 저축액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미이수, 사망, 압류, 본인 요청, 자금사용 계획서 미제출
→ 정부지원금 미지급
3.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금액
- 만기수급액 :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1,080만 원)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신청
-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고
- 선정 결과 안내 및 통장 개설 : 2024. 8월 중
- 문의전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광명시청 주거자활복지팀 ☎02-2680-6009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5.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필수서류(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3.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원 ~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셔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매월 적립 기간 : 전월 23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4.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액, 가입기준, 만기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