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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저리 대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지원내용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 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p인하, 출산 : 0.5% p 인하, 다자녀 : 0.2% p 인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

    • 만 19세 ~ 34세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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