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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일정, 신청대상 등의 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란?
- 2023학년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계좌 입금 형태가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5. 6. 30.(월)
- 신청대상
-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2.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보호자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시중 9개 카드사)
- 간편결제(페이코)
- 선불카드(신한카드)
※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 선불카드는 신청인별 1매의 카드로 바우처 이용 가능('24년 5월 이후 이용 가능 예정)
- 지급금액(연간 1회 지원)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 배정받은 날짜로부터 '25년 8월 31일(일)까지 사용 가능
2. 바우처 정보
2-1) 바우처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학생 직접 신청: 신청하기 ▶ 학생 본인 신청하기
- (보호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일반 가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 신청하기 ▶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기
- 보호시설에서 신청: 신청하기 ▶ 보호시설에서 신청하기
2-2) 바우처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61,000원)
- 중등(연 654,000원)
- 고등(연 727,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2-3) 바우처 지원수단
-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선택 불가
-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 (BC카드 제휴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간편결제) 간편결제(페이코) 앱(회원가입 필수)으로 포인트 지급
※ 신용·체크카드가 없으신 분은 간편결제만 선택 가능(선불카드 개시 전까지, 5월 중 개시 예정)- 반드시 ‘페이코’ 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바우처 지급 가능
- 2024학년도 신규 도입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 불가
-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2024년 5월 이후 선택 가능, 별도 공지 예정)
*소지자가 정해진 선불카드(충전 한도 최대 500만 원)
※ 신청단계에서 선불카드(기명식)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카드 수령(본인수령)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가능
※ 2024학년도 신규 도입(5월 예정)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불카드(기명식) 신청 불가(2023학년도 대상자는 기존처럼 무기명 선불카드 신청 가능)
2-4) 바우처 사용처
- 다양한 교육적 목적의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2-5) 바우처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22:00]
- 2024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 수령(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 가능
(매월 15일까지 통지 수령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규 수급자) 초등학생 A군 가정이 2024학년도 교육급여 처음 신청
- ’24. 3. 2. 교육급여 신청 ▶ ’24. 5. 10. 보장결정 및 통지 ▶ ’24.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 ’25. 2. 7. 교육급여 신청 ▶ ’25. 4. 19. 보장결정 및 통지 ▶ ’25.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 [2024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지원] 2023학년도에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2024학년도에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도 2023학년도 신청정보로 2024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처리 예정
(2023학년도 바우처 배정완료일로부터 약 2주 뒤 자동신청되며, 자동신청 처리 전 직접 신청을 완료한 경우 자동신청은 되지 않음)
2-6) 바우처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해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포인트를 일부라도 사용하면 지급수단 변경 절대 불가
2-7) 바우처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 8. 31.(일)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포인트 복원 절대 불가)
2-8) 2023년 바우처를 소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4 바우처를 배정받은 경우
- 2023학년도 바우처 우선 차감
▶ (예시) 2023학년도 잔액: 40만 원, 2024학년도 잔액: 50만 원
- 30만원 결제 시, 2023학년도 바우처 30만 원 우선 차감 -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복합결제 불가능
▶ (예시) 2023학년도 잔액: 1만 원, 2024학년도 잔액: 50만 원
-2만원 결제 시, 2023학년도 바우처 1만 원 차감 후 1만 원은 개인 신용, 체크에서 결제
※ 개인 신용한도 1만원 또는 계좌 잔액에 1만 원이 있어야 2만원 결제 처리됨 - 2023학년도 잔액 소진 후 결제 시 2024학년도 바우처 차감
- 2023학년도 잔액이 모두 소진되어야 2024학년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부탁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수단, 사용처,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확인하시고 꼭 바우처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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