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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교사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 신청방법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초과근무수당 규정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합니다.
    •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 한달 최대초과근무시간은 57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1일(8시간) 연가, 공가 사용시에는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사는 공무원의 초과근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시간 근무만 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달 기준 10시간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5시간 근무시 1시간을 공제하고 4시간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 4시 30분 ~ 9시 30분까지 초과수당 시간을 신청해야 4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과근무수당 단가

     

    • 교감, 장학관 : 15,291
    • 30호봉 이상 : 14,312
    • 20-29호봉 : 13,333
    • 19호봉 이하 : 12,003

     

     

     

    3. 나이스(4세대) 초과근무신청

     

    [나이스] - [기본 메뉴] - [복무] - [개인초과근무관리] 

    초과근무 신청시에는 사전에 초과근무신청 결재를 받아야합니다.

     

    초과근무일자, 시간, 하여야 할 일(초과근무 사유)를 적고 결재라인에 맞게 상신하시면 됩니다. 결재라인은 소속기관마다 상이하니 확인하시고 결재라인에 맞게 상신하시면 됩니다.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시간 앞 휴일 부분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가 끝난 후 퇴근할때 지문인식으로 찍고 가시면 신청한 시간과 지문인식 시간 중 이른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초과근무 후에는 지문인식 혹은 대장작성을 필수로 하셔야 소중한 초근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꼭 잊지마세요!

     

     

    - 초과근무 신청하고 초과근무를 안했다면?

     

    지문인식, 혹은 대장에 작성된 정보를 기준으로 초과근무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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