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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 전 확인하실 정보 중 소정급여일수 확인과 구직급여 지급액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는데 나의 소정급여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구직급여시 지급액은 얼마인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소정급여일수 확인
* 저의 경우 2024.02.29. 퇴직으로 50세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에 속해서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에 해당됩니다.
- 보통 실업급여는 직전 고용 기록, 주거 국가,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소정일수는 보통 12주에서 26주 사이에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실업급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일자리에 영입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직전 수입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2.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 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해당 여부는 위쪽 표를 참고해주세요.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지급액 확인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 상한액 : 이직일 2019. 1월 이후 :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급여로,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금액은 개인의 이전 수입과 국가의 지원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보통은 이전 수입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을 한정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6. 구직급여 대기기간
- 1차 실업신청 신청 시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8일 분 실업급여액이 1차 실업인정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미적용 대상으로 15일분 지급)
- 따라서 1차 실업급여액은 8일분*구직급여지급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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