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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가산세 등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방법, 카드결제, 고지서, 증명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확인하기 ⬇️

     

     

    2024 재산세

     

    재산세는 6/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각각의 부과 월,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6/2일부터 주택이 생겼다면 6/1에는 없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24 재산세 납부기간

     

    ✅ 2024. 07. 16.(화) - 07. 31.(수)

     

    • 주택 : 1기분(07.16.~07.31.), 2기분(09.16.~09.30.)
    • 토지 : 09.16. ~ 09.30.
    • 건축물/선박/항공기 : 07.16.~07.31.

     

     

     

     

    2024 재산세 납부방법

    1. 방문 :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또는 CD/ATM, 군,구청 세무부서

    2. 전화 : ARS 142-211

    3. 인터넷 : 위택스, 인터넷지로

    4. 모바일 :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지로앱, 금융앱, 간편결제앱

     

     

    2024 재산세 카드 납부

     

    • KB국민/BC/신한 세 군데 카드사에서 카드혜택이 가능합니다.
    • KB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 7,000원 할인이 카드 중에서는 혜택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 이외에도 가능한 카드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 재산세 고지서

     

     

     

      • 재산세(주택)의 경우 과세금액이 20만원 미만인경우 정기분으로 7월에만 고지됩니다.
      •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택스 가입후 신청해야하며, 재산세 공지 당월(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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