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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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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정책달력 목차 1편

    1. 늘봄학교 도입
    2.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3. 초등학교주변 안전집중점검
    4.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1. 늘봄학교 도입

    •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1학기에는 2,700여 곳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전체 초등학교의 44%)
      •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 (2026년) 초등학생 1~6학년
    •  운영내용
      1.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7~9시)
        •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13~20시)
      2. 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3. 운영공간
        • (학교 안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4. 저학년 맞춤 프로그램
        •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 프로그램 미희망 시 동시간 다른 늘봄 과정에 참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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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또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직접 담당합니다.

     

    1.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신설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 강화
      •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운영
        •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조치
        •   교육장·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업무 담당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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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등학교주변 안전집중점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합니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점검 기간
      • 2월 26일 ~ 3월 29일 
      •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시행
    •  분야별 단속·점검 내용
      1. 교통안전
        •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 공간 확보
        • 노후 교통시설 점검
      2. 유해환경
        •  불건전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점검
        •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단속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단속 등
      3. 식품안전
        • 급식시설·기구, 보관식품,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4. <제품안전>
        •  문구점, 편의점 등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 점검
      5. <불법광고물>
        •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 현수막, 벽보, 풍선 기중 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해 요소 신고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안전신문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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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3.4.~22.) ◆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기간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 ~ 3월 22일
      •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 신청 처리
    •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연 46만 1천 원 
          • (중 학 교) 연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연 72만 7천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등
        • *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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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육급여 신청기간도 있으니 꼭 참고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나머지 6개 정책은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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