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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책달력 목차 1편
- 늘봄학교 도입
-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 초등학교주변 안전집중점검
-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1. 늘봄학교 도입
-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1학기에는 2,700여 곳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전체 초등학교의 44%)
-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 (2026년) 초등학생 1~6학년
- 운영내용
-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7~9시)
-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13~20시)
- 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 운영공간
- (학교 안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 저학년 맞춤 프로그램
-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 프로그램 미희망 시 동시간 다른 늘봄 과정에 참여가능합니다.
- 운영시간
2.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또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직접 담당합니다.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신설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 강화
-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운영
-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조치
- 교육장·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업무 담당자 지원 등
- 가해학생 엄정 대응
3. 초등학교주변 안전집중점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합니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점검 기간
- 2월 26일 ~ 3월 29일
-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시행
- 분야별 단속·점검 내용
- 교통안전
-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 공간 확보
- 노후 교통시설 점검
- 유해환경
- 불건전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점검
-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단속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단속 등
- 식품안전
- 급식시설·기구, 보관식품,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 <제품안전>
- 문구점, 편의점 등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 점검
- <불법광고물>
-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 현수막, 벽보, 풍선 기중 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 교통안전
-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해 요소 신고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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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3.4.~22.) ◆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기간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 ~ 3월 22일
-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 신청 처리
-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연 46만 1천 원
- (중 학 교) 연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연 72만 7천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등
- *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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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육급여 신청기간도 있으니 꼭 참고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나머지 6개 정책은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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