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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자금대출로 최대 70%까지 대출한도를 제공하며, 대출받은 날로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SC제일은행 T보금자리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시기 전 해야할 일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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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제일은행 T보금자리론 대출상담후기

     

    1.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증이 가능한 매물인지 꼭 확인

    2. 기간 여유있게 신청하세요! 은행마다 다르고 심사기간이 오래걸리는 곳이 많습니다.

    3. ARS로도 먼저 상담이 가능하니 모바일, ARS에서 먼저 상담 혹은 견적을 낸 후 지점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C제일은행 T보금자리론

     

    ✔️ 대상

    - 민법상 성년으로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금리

     

    *2024.04.01 기준금리현황

     

    • 10년 : 최소 연 3.15% ~ 최대 연 4.15%
    • 15년 : 최소 연 3.25% ~ 최대 연 4.25%
    • 20년 : 최소 연 3.30% ~ 최대 연 4.30%
    • 30년 : 최소 연 3.35% ~ 최대 연 4.35%
    • 40년 : 최소 연 3.40% ~ 최대 연 4.40%

     

    ✔️ 한도

     

    - 100만원~420백만원

    - 최대한도 3.6억원; 단, 아래 사항 적용 시 추가한도 취급 가능

    • 다자녀가구 4억원 이내
    • 생애최초구입자 4.2억원 이내

     

    ✔️ 담보/보증여부(근저당권설정방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에 한함

    *본인, 배우자, 부부공동명의, 매도인만 담보제공 가능

     

     

    ✔️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40년 :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 50년 :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매월 대출금의 원금 + 이자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소득 70백만원 이하

    - 아래 조건의 경우 차등 부여

    • 신혼 가구 : 85백만
    • 1자녀 가구 : 80백만
    • 2자녀 가구 : 90백만
    • 3자녀 가구 : 100백만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 X 대출이자율 X 일수 (또는 1개월) / 1년간 총일수 (또는 12개월)

    *일수 : 대출사용일수 ex) 30일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 ex)1개월

    *1년간 총일수 : 365일(윤년 366일)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는 12개월

     

     

    ✔️ 상환방식에 따른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연 0.7%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 금리 대상자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부대비용

     

    - 근저당권 설정비중 채권매입 또는 채권할인료

    - 근저당권 설정 감액 또는 근저당권설정 해지비용(본인 해지 가능)

    -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 취급수수료 없음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시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계약해지/연기/갱신

     

    - 계약해지 :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금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상환 가능)

    - 연기/갱신 : 연기/ 갱신은 불가합니다.

     

     

    ✔️ 연체이자율

     

    - 원리금 또는 이자가 연체중인 경우에는 '납입지연된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연체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 + 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 + 연 3%

    - 단,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0.1%)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신혼가구 우대금리(0.2%)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 녹색건축물 우대금리(0.1%)
      •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인 경우(녹색건축물: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 미분양주택 우대금리(0.2%)
      • 구입용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
      • 채무자 혹은 배우자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인 경우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로 0.7%p) 금리 우대 가능, 최대 2가지 항목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0.2%)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가구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신생아출산가구 포함 우대금리는 최대 1.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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