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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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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 여비 종류

     

    여비 종류

    • '여비'는 공무여행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 운임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원칙입니다.

    • 숙박비·식비·일비는 여행중 숙박·식사 및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국내 여행자는 영 [별표2]에 따라, 국외여행자는 영 [별표4]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이전비·가족여비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며,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하고,
      국외이전비의 경우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국내 가족여비의 경우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이전지로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외 가족여비의 경우 영 [별표6의2]에 따라 지급합니다.

     

    2. 근무지 내 국내출장(관내출장)

    여비 지급 구분

    •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 관내출장은 일비, 여비, 식비, 숙박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장을 하루에 여러 번 가도 2만원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근무지 외 국내 출장(관외출장)

     

    •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군, 섬으로의 출장이거나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
    • 일비 : 1일당 25,000원
    • 숙박비 : 1박당 실비
    • 식비 : 1일당 25,000원
    • 운임 :  철도 : 실비(일반석 기준)/항공, 자동차 : 실비/ 선박 : 실비(2등급)
      - 실비는 실제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실비 지급 항목의 경우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 자가용 이용시 :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톨게이트, 주유소에서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 관외 출장의 경우 출장 후 여비 정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국외 출장

    - 공무상 출장명령으로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5. 그 외 여비

    1. 부임여비
      -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 신규채용 공무원
    2. 국내이전비
      • 근무지 외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 신규채용공무원
        (근무지 외 지역 거주자에 한함)
      • 사유 발생후 1년 이내(신임지외 지역으로의 이전은 6개월 내) 이사, 이사 후 6개월 내 신청
      • 부임의 명, 청사이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유 1년 내 이사의무 유예 가능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국내 이전비 지급 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
      • 5톤 이하 : 실비 전액,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5톤 초과 : 5톤까지는 전액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를 지급하고, 7.5톤을 상한으로 초과분(최대 2.5톤)까지는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 지급
      • 제출서류 : 이사화물 운송명세 및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 이전비
      1. 지급 대상 :본국↔︎외국 또는 외국↔︎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2. 신청기한 : 이사 후 6개월 내 신청
      3. 지급기간 : 신 근무기관에서 지급, 협의시 구 근무기관에서 지급가능
      4. 지급기준(해상운송 기준)
        - 15㎡이하 : 실비의 100%
        - 15㎡초과(25㎡를 상한으로함) : 실비의 50%
        - 단, 예외적으로 항공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300kg 이내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해상운송시 15㎡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5. 제출서류 : 거주지 변경 확인 및 이사화물 운송명세 관련 증거서류


     

    지금까지 교사 출장(근무지내 국내출장, 근무지 외 국내출장, 국외출장)은 각각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여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장 후에 여비정산서와 영수증을 꼭 제출하시고, 해당되는 항목들은 자세하게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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