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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휴가, 병가, 연가, 공가, 특별휴가 알아보기

    • 교원의 휴가는 크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간제교사의 휴가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원의 연가

    가. 연가의 종류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ㆍ자매 장례식 
    7. 본인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입영일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연가의 사용

    • 연가는 반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반일연가는 13시를 기준하여 오전ㆍ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반일연가 2회 사용 시 연가 1회로 계산됩니다.
    • 당연히 모든 연가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2. 교원의 병가

    가. 병가의 종류

    • 일반 병가 : 연간 최대 60일 사용 가능
    • 공무상 병가 : 연간 최대 180일 사용 가능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나. 병가의 사용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 질병 지각, 외출, 조퇴 등은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병가 연간 누계 6일 초과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 병가→연가→질병휴직 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교원의 공가

    가. 공가의 종류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 2 제1호 및「유아교육법」제22조의 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ㆍ협의당사자로 교섭ㆍ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ㆍ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 건강검진을 할 때도 공가를 활용합니다.

     

     

     

     

    4. 교원의 특별휴가

    가. 경조사휴가

     1) 결혼

    • 본인 결혼시 : 5일
    • 자녀 결혼시 : 1일
    •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결혼식 한날 or 혼인신고한 날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출산

    • 배우자 : 10일
    •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나.의 출산휴가 항목을 참고바랍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사망 

    • 5일 :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부모
    • 3일 : 배우자의 조부모, 조외부모, 본인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자녀, 자녀의 배우자
    • 1일 :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 경조사휴가 대상
      • 교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숙모 등)은 특별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특별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동서나 자형, 형부 등은 특별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 경조사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 공유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일로 변경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공휴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출산휴가

    다. 여성보건휴가

    라. 육아시간

    마. 수업휴가

    바. 재해구호휴가

    사. 불임치료 시술 휴가

    아. 모성보호시간 

     

     

     

     

    5. 기간제교사 휴가

    • 기간제교사 분들도 정교사와 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특별휴가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가 사용에 있어 일수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니 절대적이진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사의 병가, 연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음 포스팅에서는 특별휴가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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