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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이신 분 중 수급 중 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지속되는 건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시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된다면 우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하면 편리하겠지만 거주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에는 꼭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분께 말씀드려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이관이 됩니다. 관할 구역 내로 이사를 가셨다면 주소지 변경만 가능합니다.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사 후 해당 관할 고용센터로 꼭 방문해주세요.

     

     

     

     

    해당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방문 시 필요서류

    변경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시에는 주민등록 등본 혹은 전입신고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해야 하는 이유

    • 만약 이사를 간 후에 이사 가기 전 지역이 가깝다면 쉽게 방문이 가능하겠지만 먼 거리로 이사할 경우에는 방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3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이기에 꼭 미리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고용노동센터 질의답변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에 받던 고용센터에 계속 가야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받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인 경우 인터넷으로 주소변경 및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주소변경을 하더라도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입 사실을 알리고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전입신고한 경우 등본이나 신분증 뒷면 주소변경 내역 등)

    출석형 또는 출석이 필요한 회차(1, 4, 장기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 )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종류, 구직활동 인정, 직업심리검사 제출

    특강보다 간단한 심리검사지금 신청하고 실업인정 제출하기     검사하기   신청서제출   결과확인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종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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