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이신 분 중 수급 중 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지속되는 건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시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된다면 우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하면 편리하겠지만 거주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에는 꼭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분께 말씀드려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이관이 됩니다. 관할 구역 내로 이사를 가셨다면 주소지 변경만 가능합니다.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사 후 해당 관할 고용센터로 꼭 방문해주세요.
해당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방문 시 필요서류
변경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시에는 주민등록 등본 혹은 전입신고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해야 하는 이유
- 만약 이사를 간 후에 이사 가기 전 지역이 가깝다면 쉽게 방문이 가능하겠지만 먼 거리로 이사할 경우에는 방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3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이기에 꼭 미리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고용노동센터 질의답변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에 받던 고용센터에 계속 가야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받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인 경우 인터넷으로 주소변경 및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주소변경을 하더라도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입 사실을 알리고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전입신고한 경우 등본이나 신분증 뒷면 주소변경 내역 등)
※출석형 또는 출석이 필요한 회차(1차, 4차, 장기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 등)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