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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모두 마치고 1차 실업인정 교육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이신 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교육 온라인 수강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인정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하셨다면 처음 진행되는 1차 실업인정 교육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실업인정교육은 당일 10:30까지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은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1:00 에만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모든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이시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관련된 다른 포스팅을 먼저 확인하고 와주세요!
더불어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워크넷 구직신청완료 세 가지 항목 또한 다 완료가 되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1차 실업인정 신청 일시 및 방법(방문)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중 첫번째인 방문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 방문일 기준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 신청일이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 2024. 03. 22.(금요일) 오전 10시 30분(지각 시 입실 불가합니다),
- 광명고용복지센터 2층 취업지원설명회장
- 준비물 : 신분증, 본인계좌번호(메모)
- 번호표는 뽑지 마시고 지정된 시간에 맞춰 준비물을 갖고 설명회장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각자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니 꼭꼭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주신대로 가셔야합니다!
-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8일분 실업급여액이 1차 실업인정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미적용 대상으로 15일분 지급)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미처리,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일용근로자의 경우)일용 신고 지연 등으로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수급인정 가인정" 상태라고 합니다.
수급인정 가인정자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 추후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됩니다.(수급자격 불인정시 잠정실업인정도 취소)
- 인정된 수급자격의 취소는 1차 실업인정일까지만 가능하며, 민원서류취하요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02-6915-4114)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 서식은 광명고용센터 내 비치 또는 광명고용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이용 가능)
- 담당자 지시 불이행 및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1차 실업인정 신청 일시 및 방법(인터넷)
- 1차 실업인정교육 신청하는 방법을 그림만 보면서 따라하기 쉽게 아래 링크에 정리해두었으니 이동해주시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신청서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지급은행, 계좌번호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셔서 통장사본 이미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파일명에 특수문자 금지)
2.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청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포스팅에 자세히 포스팅해 두었습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등이 있는지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없다면 아니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3. 실업인정 교육 온라인 수강
모두 작성했다면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눌러주세요.
PC를 켜두고 다른 것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조작 없이 50분 경과 시 자동 로그아웃 되니 주의하세요!
창은 당일에만 열리니 꼭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