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구직활동 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일 해야 할 일

     

     

    • 구직활동 기간동안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해도 괜찮습니다!
    • 저는 구직활동 1회 + 온라인 취업특강 1회로 재취업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실업급여 1~5차 재취업활동 정리

     

    - 구직외 활동은 횟수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 프로그램 1회, 온 오프라인 취업특강 3회

    - 아래는 제가 진행한 재취업활동 내역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차 : 온라인 취업특강(수급자격 특강이라 온라인 취업특강 횟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2차 : 온라인 취업특강
      • 3차 : 직업심리검사 1회
      • 4차 : 온라인 취업특강
      • 5차 : 온라인 취업특강 + 면접 

     

     

     

     

     

    실업급여 구직활동내역 제출방법

     

     

    • 구직활동내역 → '있음' 선택
    • 구직활동내역1 란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고용24를 통해 구직을 하셨다면 '고용24 구직활동 불러오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할 때, 구직활동 내역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구직활동일 : 면접, 입사지원 등을 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사업체명 : 면접, 입사지원 등을 한 회사 이름을 기록합니다. ex) 삼ㅇ전자
    • 인사담당자(담당부서) : 공고문에 올라와있는 담당자 이름을 기록합니다.
    • 사업장(이메일) : 공고문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수는 아님.
    • 전화번호 : 지원하는 곳의 전화번호
    • 모집 직종 : 사원, 영업직 등 작성해주세요
    • 구직방법 :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세요
    • 응모 방식 :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활동결과 : 저는 제출 당시 지원 후 면접예정이어서 면접예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1.채용공고 2. 보낸편지함, 메일보낸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가 보이게 캡쳐했습니다!

    보낸 메일에 메일 보낸 날짜, 채용담당자=받는 사람 이메일 확인해서 캡쳐하시고 캡쳐본 업로드하시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2일 단기근로내역이 있기때문에 근로내역 신고후 2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당일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전송 또는 고용센터 출석
      • 온라인 전송 : 당일 00~15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구직활동 자료 첨부하여 전송
      • 고용센터 방문 : 당일 09~15시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구직활동 자료 담당창구 제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