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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종류, 구직활동 인정, 직업심리검사 제출

특강보다 간단한 심리검사지금 신청하고 실업인정 제출하기     검사하기   신청서제출   결과확인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종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면 1~4차까지는 보통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직외 활동에 해당하는 항목은 온라인 취업특강을 주로 선택하실텐데요. 직업심리검사도 해당이 됩니다. 1시간 취업특강 듣는 것보다 간단한 직업심리검사 하는 방법과 제출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릴테니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1. 차수별 구직활동  2~4차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둘 중 선택 15~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8차 이후 : 1주 1회 구직활동 필수만 60세 이상, 장애인 : 4주 1회 재취업활동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2~..

카테고리 없음 2024. 6. 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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