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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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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출산휴가
가. 출산휴가 사용
-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단,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여성 공무원은 병가 및 출산휴가 신청 가능
-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교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참고로 1주는 7일 이므로
- 임신 77일까지는 5일, 임신 78일부터 105일까지는 10일,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이 됩니다.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됩니다.
-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 학교장은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를 하도록 지도합니다.
-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교사 여성보건휴가
- 여성교원은 매 생리 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보건휴가는 1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분리하여 2일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3. 교사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육아시간”으로 기재
- “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기간을 기재
4. 교사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교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5. 교사 재해구호휴가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 피해를 입은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말함.
-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지역에서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교원을 말함.
- 학교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학생수업상의 지장유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6. 교사 불임치료 시술 휴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7. 교사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사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를 제외한 다른 특별휴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항들도 마찬가지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재라인은 학교별로 상이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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